한신평은 "조기 분양전환 절차가 상당 수준 진행된 상황"이라며 "조기 분양을 통해 세금 부담 완화 및 사업이익 조기 시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세대가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그 비중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한신평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의 조기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회사의 재무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차인의 조기분양 유인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나인원한남 사업의 보유세 부담이 당초보다 크게 확대되고, 사업수지 저하 압력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율 개편 영향을 반영한 2021년 추정 보유세는 874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배 확대된다.
예정대로 4년간 임대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임대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보유세 부담은 3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개정으로 약 1200억원 이상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나인원한남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HUG)로부터 매입한 한남동 670-1번지 일원의 토지 건물에 대해 진행하는 주택개발사업이다. 2018년 고분양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일반분양 대신 임대분양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임차인 입주가 시작되며 2023년 12월부터 분양전환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8월 종부세 개정으로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디에스한남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조기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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