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車다식]이어폰 끼고 통화하면 불법인가요?

입력 2020-12-17 08:00  


 '박車다식'은 자동차에 대한 잡다한(?) 궁금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코너입니다. '정말 궁금하지만 딱히 물어볼 데가 없어서' 속으로만 생각해야 했던 다양한 의문들에 대해 가볍고 유쾌하지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해당 주제와 답변은 MBC라디오 자동차 프로그램 '차카차카(표준FM)'를 통해 방송된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Q. 많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 이어폰을 끼고 통화하는 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던데 제가 해보니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어폰 통화는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가요? 정말 안전한가요?


 "이어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범칙금은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이며, 벌점은 15점입니다.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죠. 더불어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도 예외로 보는데요,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같은 장치를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폰 중에서도 최근 출시된 무선 이어폰은 두 손이 자유로운 블루투스 일종이기 떄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유선 이어폰의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선 이어폰은 선 중간에 마이크가 달려서 두 손을 자유롭게 두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통화가 가능하지만 줄 한쪽을 손으로 잡고 통화하면 두 손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운전 중 통화 금지 규정이 신설된 2001년 당시 경찰은 '운전중 전화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는 행위, 자동차 내에 장착된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운전중 다이얼을 눌러 발신하는 행위, 이어폰 마이크로 통화를 할지라도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행위' 등 3가지는 단속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치를 쓰더라도 운전 중 통화를 하는 행위는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선 이어폰의 경우는 선이 꼬여 기어봉 혹은 운전대에 걸릴 수도 있고, 무선 이어폰이더라도 외부 소리를 차단해 운전자의 청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귀를 막고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15년부터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네요. 따라서 통화가 아주 급할 때는 차내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세요!"

정리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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