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21대 첫 당선무효

입력 2020-12-17 17:19   수정 2020-12-18 01: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 선고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관계자 A씨 등 2명에겐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A씨 등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뒤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내 경선 중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홍 의원은 “여러 가지 판단할 사항이 많아 변호사와 상담해 (항소)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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