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입력 2020-12-17 17:21   수정 2020-12-18 01:26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연일 개정안에 대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외교 수장이 우려를 불식하기는커녕 반(反)인권적이란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 장관은 17일(한국시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가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에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미 의회의 청문회 소집 가능성도 제기했다. 강 장관은 이어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법으로서 제한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개정안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만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강 장관의 발언이 한국은 인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법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형은 과잉 금지 원칙을 훼손한다”며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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