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 보유하면 稅혜택 준다

입력 2020-12-17 17:26   수정 2020-12-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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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늘리고, 올해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행에 맞춰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에 연구용역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 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준과 공제율은 내년 1월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정부는 민관 투자 목표를 올해 100조원에서 내년 110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2%로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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