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배포됐다”고 밝혔다. 가령 해당 문건에는 한 판사의 주요 판결 중 ‘전교조 폭력집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제시됐다. 징계위는 “이는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기만 했을 뿐인데, 징계위가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상상력을 더해 ‘낙인찍기 문건’이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또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선 “여러 국회의원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 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할 수 있는 원론적 답변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에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고 요청한 이후 그 같은 요청을 재차 지속하지 않았다는 것도 ‘정치적 중립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던 중 상부의 외압을 폭로한 2013년 윤 총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최측근(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했다”며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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