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 규모가 작은 여행사 150곳.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등록된 경력 3년 이상 기업이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거나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여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대상에 선발된 여행사는 최대 6개월 동안 1인 사무공간을 임차료 부담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광벤처기업과 제휴·협력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한다.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컨설팅, 공사 국내지사를 활용한 국내여행 상품개발 팸투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유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될 여행사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공모기간은 이달 23일까지. 기간 내 공모에 참여한 여행사 가운데 지난해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70%)과 고용유지 비율(30%)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공사는 "경영난에 빠진 여행업계의 고충을 적극 반영해 도입한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이라며 "사무공간은 물론 중소 여행사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견뎌내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행사 대상 공유 사무공간 무상 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공고·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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