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온라인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당론을 정하지는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제기된 위헌 요소 등 법리적 쟁점을 전달한 뒤 의원들이 찬반 격론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최종적인 논의는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논의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며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러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를 포함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최소 2년 이상 유기징역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 ‘과잉처벌 금지 원칙’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절충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안전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도 거론됐는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도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대차 3법’이나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처럼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 측 시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산안법의 개정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내년 2월 산안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확인한 뒤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동훈/강영연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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