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OECD 회원국의 세제개편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연말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곳은 8개국이다. 이번 분석의 대상은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0개국이다.
올해 법인세를 내린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 4개국(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법인세를 올린 OECD 국가가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세율을 올린 2018년이 마지막이었다.
프랑스는 33.3%이던 법인세율을 올해 31%로 낮췄다. 연매출 2억5000만유로(약 3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31%에서 28%로 낮아졌다. 프랑스는 2022년까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낮췄다. 호주 칠레 독일 핀란드 미국 등은 가속상각 등 감가상각 특례를 확대했다. 세율 인하를 비롯해 각종 법인세 조세특례를 도입해 법인세 부담을 낮춘 것으로 분류된 국가는 40개국 중 20개국이었다. 한국은 이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부담 경감에 나선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요 고려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강진규 한국경제신문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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