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이슈 해소에 '신고가'…메디톡스도 상승

입력 2020-12-18 10:13   수정 2020-12-18 10:14



보톡스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주가가 상승 중이다. 대웅제약은 불확실성 해소가 호재로 작용하며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18일 오전 10시4분 현재 대웅제약은 전날보다 3만2500원(18.52%) 오른 20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에는 22만1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시간 메디톡스도 2% 가까이 상승 중이다.

대웅제약의 경우 소송 불확실성이 해소된데다 최종 판결이 예비 판결보다 완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ITC는 16일(현지시간) '보톡스 분쟁'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판단,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ITC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지난 7월 예비판결을 뒤집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예비판결과 달리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날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의 2상 임상시험을 2/3상 임상시험으로 변경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2상에 3상 임상을 병합 승인받음으로써, 대규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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