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기업에만 책임 돌리는 걸로 중대재해 막을 수 없어"

입력 2020-12-18 10:59   수정 2020-12-18 11:22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일이 터지고 나서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며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서 산재가 발생할 요인을 확실히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도 "정말 중요한 법이니만큼 정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법이 담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입법 취지와 실효성이 일치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야 더 실효적이고 더 안전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은 원안 수정 없는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위헌 소지가 많고, 법적 완결성도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 최고위원은 "저는 28년간 노동자로 살았다"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도 일하다 죽는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의 주장과 절박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다. 완벽한 입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안전사고의 50%는 도급 업체에서 발생한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안전 관리 업무를 원청회사가 맡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도급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안전 관리 능력을 인증받은 전문 도급 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은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전문업체에만 업무를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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