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살면 '못사는 사람들'?…변창흠 막말 논란

입력 2020-12-18 12:31   수정 2020-12-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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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변 후보자는 과거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못사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구의역 사망자에게는 "걔(고 김용균 씨)만 신경썼으면 아무일도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한 변 후보자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 SH공사 건축설계처와의 회의에서 당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쉐어하우스'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했다. 쉐어하우스는 서울시 무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변 후보자는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이 주로 집 안에서 밥을 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공유 식당’ 같은 게 불편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임대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변 후보자는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고 김용균 씨)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며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라고 했다.

대법원조차 명백한 사측 책임이라고 인정한 사고에 대해 업체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이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작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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