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면제하고 임차 소상공인에겐 월 임대료를 3개월간 30%, 최대 월 100만원원 한도로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2.5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개월 뒤에도 이어지면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될 독서실·PC방 등의 임대료도 면제하고 다른 소상공인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에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6개월간 깎아줬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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