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모두 재허가…KBS2·SBS는 조건부 3년

입력 2020-12-18 16:20   수정 2020-1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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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사업 재허가를 받았다.

재허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KBS 2TV와 SBS는 3년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KBS2는 지난 14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과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해 재허가의 문턱을 넘었다.

SBS는 자체 심의 기준 강화를 비롯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등에 대한 개선 계획안을 내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 이익의 15%를 SBS 종사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익재단에 출연, 방송 분야 등에 환원해야 한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KBS2와 SBS는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못 미치는 647.13점과 641.55점을 각각 받았다. 방송법령위반 관련 감점이 많았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BS2와 SBS를 포함해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기준점을 넘은 KBS1과 MBC, EBS는 4년의 재허가를 받았다.

MBN에는 3년 조건부 재허가를, JTBC에 5년 재허가를 의결했다. 승인 취소의 고비를 넘긴 MBN은 자본금 불법 충당 등으로 6개월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내년 5월부터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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