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지난 11일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재차 정정을 요구했다. 앞선 9일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아트라스BX 소액주주들이 “소멸회사 자사주(지분율 58.4%)에 합병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건 불공정한 처사”라며 반발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정정 증권신고서에 “소멸회사 자사주에 합병 신주를 배정할지 여부는 회사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아트라스BX 자사주에 합병 신주를 배정할 경우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의 지분율은 종전 42.03%에서 32.51%로 줄어든다. 기존 아트라스BX 소액주주 역시 새로 얻게 되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율이 3.41%에서 2.64%로 축소된다. 자사주를 제외한 전체 유통 주식 수만 놓고 보면 주주들의 유효지분율(조현범 42.03%, 소액주주 3.41%)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합병 방식은 실질적인 주주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아트라스BX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면 합병회사에 과도한 자사주(지분율 22.65%)가 발생해 향후 처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주주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현재의 합병은 전체 주주의 공동 재산인 자사주에 돌아가야 할 신주를 지배주주가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라며 “자사주를 먼저 소각해 아트라스BX 주주 가치를 높인 뒤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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