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긴급 지시를 전달했다.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 요건(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 부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라는 것이다.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선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청취 등을 적극 활용할 것 △환기 등 환경이 열악한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법원 이동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법원 및 교정기관과 협조해 확진자 출정 내역 등 정보 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부지검의 경우 확진자가 확진일로부터 1주일 전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가 있어 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서울구치소로부터 ‘출소 복역자 한 명이 코로라19 양성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복역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수감자 등에 대한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서울지법 각 재판부는 구속사건에 대한 기일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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