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22일부터 1월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과 8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