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카오 인증서'로 가능…내년 1월 도입

입력 2020-12-21 13:24   수정 2020-12-21 13:25


카카오가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카카오와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카카오톡 지갑의 카카오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톡 최신 버전(v9.1.5)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제공된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갑을 만들 수 있다.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고 2차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는 내년 1월부터 정부24와 국민신문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편 서명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스마트폰으로 6자리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인식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종적으로 카카오를 비롯해 통신사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3개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한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카카오톡 지갑에 담긴 카카오 인증서의 편리함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모바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원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분·자격증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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