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처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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