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 6개 은행 내달 제재 착수

입력 2020-12-21 15:29   수정 2020-12-22 02:59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6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주요 펀드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 조정도 내년 상반기 착수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이 공개한 ‘사모펀드 검사·제재·분쟁조정 추진 일정’ 계획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0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마무리했다. 신한·우리·기업·부산·산업은행은 내년 1분기에, 하나은행은 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KB·대신)의 제재심은 지난달 열렸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했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사 사례를 볼 때 금감원이 은행권에도 무거운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은행의 경우 라임과 별개로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이 내년 1월 열린다. 하나은행도 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2분기 중 또 다른 제재심이 예정돼 있다.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제재심은 내년 2월로 잡혔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을 통한 투자자 배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원래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실액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손실액을 추정해 미리 배상한 뒤 사후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선(先)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이달 말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른 판매사도 이 방식에 동의한다면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진행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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