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등 감사인을 기한 내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절차를 위반해 강제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등 불이익을 당한 기업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56곳에 달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인 선임관련 규정이 강화된 이후 규정위반 사례가 2018년 111개사, 2019년 92개사에 이어 올해도 56곳에 이르는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총 3만1827곳이다. 작년(3만2431곳)보다 604곳 줄었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가운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 밖의 회사도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선임 기한이 기존 4개월에서 45일로 짧아지는 등 변화가 생겼는데 일부 회사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개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의 감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한다. 3개 사업연도를 연속해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유한회사도 비상장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상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내달 지방 소재 회사들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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