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판가름할 쟁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vs 아니다'

입력 2020-12-21 17:52   수정 2020-12-21 17:58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이 22일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정직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도 있지만, 본안 소송의 판결은 남은 임기 7개월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이 사실상 윤 총장의 거취를 정하는 소송이 될 전망이다.

집행정지 결정의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에서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 점을 주목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윤 총장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명령 취소 인용때와 마찬가지로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돼서 이기면 급여를 지급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두달 월급을 보전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또한 "다른 쟁점도 많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다 라고 이를 문제 삼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2개월 정직’은 짧은 경고의 기간 정도라고 강변하며 재판에서 이기려 할 것이지만 모두 거짓이다"라며 "2개월 동안, 추미애 장관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은) 이 정권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을 향한 모든 칼날을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라며 "인사를 통해 수사팀도 바꾸고, 수사 방향도 바꾸는 등 ‘검찰 개혁’이 아니라 ‘권력비리수사 개악’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없던 5일 동안, 일선에서 올라온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리한 사안임에도 이를 뒤집고 일부 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검찰총장 없는 틈을 타 ‘네 편’에 대해선 악착같이 먼지라도 털어볼 심산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개월 동안 추미애 장관은 돌이킬 수 없을 일을 벌일 것이다"라며 "그것은 대한민국과 사법정의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이 잡혀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고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르면 하루 만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만큼 이번 결정도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인 23∼24일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식물총장 신세로 전락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직 처분에 대해 문 대통령에 재가를 받으면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해 "공직자로서 무겁게 모든 책임을 지려는 사람 vs 무책임하게 아무 책임없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라고 비교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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