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운전 기사 표준계약서 만든다

입력 2020-12-21 17:36   수정 2020-12-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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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표준계약서에는 이 같은 디지털플랫폼 종사자의 수수료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하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거대 여당이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경우 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표준계약서 관련 내용이 담긴다. 수수료와 계약기간, 갱신 변경 해지 등의 절차, 분쟁 해결 절차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배달앱 인증제를 시행하고, 플랫폼산업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플랫폼 종사자 공제회도 설립돼 퇴직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이 제공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을 이용해 근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로 좁게 보면 22만여 명, 넓게 보면 179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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