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쌍용차, 결국 회생절차 신청

입력 2020-12-21 17:30   수정 2020-12-2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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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00억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다.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2009년 1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쌍용차가 생사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에서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날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쌍용차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를 갚을 수 없고, 채권자 역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쌍용차 임원 전원은 이날 사표를 냈다.

쌍용차는 올 들어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졌다. 연간 판매량은 2016년(15만5844대)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 판매량은 10만5000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4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경영실적도 나쁘다. 2017년 1분기부터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는 쌍용차에 대한 투자 중단 및 최대주주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가 쌍용차 인수를 타진하고 있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BoA메릴린치 등 외국계 은행들은 원금 약 599억원, 이자 약 6000만원 규모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쌍용차는 이들과 만기 연장 문제를 계속 논의했지만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법정관리를 계기로 쌍용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경영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쌍용차가 이날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함께 내면서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 연기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회생 방식에 합의하면 법정관리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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