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갑질행위 등을 신고한 대리점에 보복한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은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했다.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면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대리점법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
또 개정안은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했다.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했다.
공정위가 본사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업종별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본사나 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표적 소상공인인 대리점주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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