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통일부 "오해 없게 소통"

입력 2020-12-22 11:34   수정 2020-12-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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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장관을 향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해당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통일부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 및 물품이 자연적 요인으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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