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2심서 '울먹'…檢,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12-22 14:19   수정 2020-12-22 14: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국방송공사(KBS) 여자 화장실에 이른바 '몰카'(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박모씨(3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심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구형 후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많은 부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며, 언론을 통해 주변의 시선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곳에서 나가면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KBS 공채 32기 출신 개그맨이다.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던 박 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화장실·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기도 했다. 그는 몰카 설치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지난 10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