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직 2개월 향방은…법원, 집행정지 심문 시작

입력 2020-12-22 14:01   수정 2020-12-22 14: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놓고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22일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개시했다. 윤 총장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참석 의무가 없어서다.

윤 총장 측 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출석했다.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나갔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양측의 의견을 30분씩 듣고 필요한 내용에 설명을 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오는 23~24일께 윤곽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될 경우 2개월 정직이 유지된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