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건 국민이 아니라 문준용 씨"라며 "서울시가 문준용 방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로부터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준용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은 것이라면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 및 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보수 야권에선 "착각하는 것 같은데"라는 발언이 국민을 무시하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준용 씨가 코로나 생계지원 문화예술 보조금 1400만 원 받은 것을 두고 젊은 층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심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비용이 사용되는 심사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 결과를 상시 공지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함에도 서울문화재단은 지원금 심사 점수 공개가 불가하다고 하며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며 "과거 정유라 사태와 조국 사태에서도 청년층이 분노했던 이유는 부모 찬스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무너진 공정 때문인 걸 왜 아직도 모르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적 비용이 들어간 만큼 문준용 씨의 심사점수를 공개하여 시민들 평가를 받게 하고 공정하게 보조금 집행되었는지도 면밀히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지금 피눈물을 쏟고 있는 건 5000만 원짜리 작품이 팔리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절대 빈곤에 빠진 청년층"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는 더이상 청년들이 박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정유라 및 문준용 방지 조례를 만들어 권력집단이 국민 혈세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준용 씨가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염치가 실종됐다. 대통령 아들의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하는 법은 없겠지만 가난한 예술가들 생각해 신청 좀 안 하면 안 됐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준용 씨는 22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되고 있었다"며 "코로나로 인해 제 전시가 취소됐고 이로 인해 저와 계약했던 갤러리, 큐레이터, 기술자, 제 작품 같이 만들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모두 당신들이 말하는 영세 예술가들"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작품, 전시를 제작했고 제가 계약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이 지급됐다"며 "지원금 신청 시 이렇게 계획안을 냈고 돈은 이미 영세 예술인들께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었다.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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