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려면 65점 필요했는데…서울서 5억 로또 '줍줍' 나왔다

입력 2020-12-22 16:44   수정 2020-12-22 16:50

서울에서 시세차익이 5억원에 달하면서도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 지난 8월 당첨 커트라인이 65점에 달했던 'DMC파인시티자이' 전용면적 59㎡A형에 잔여세대가 청약을 받는다. 이른바 '줍줍' 청약이다.

22일 GS건설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서울 은평구 수색동 115-5번지 일대에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을 통해 공급되는 'DMC파인시티자이'의 잔여세대 1가구의 청약을 오는 29일 '자이앱'에서 받는다.

이번에 나온 잔여가구는 8층의 59㎡A형이다.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5억2643만원에 공급한다. 단지와 인접한 DMC롯데캐슬더퍼스트(1192가구)의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은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시세차이가 5억원가량 나는 셈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DMC파인시티자이에 당첨된 자(계약자, 계약포기자 및 부적격자 포함)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 '자이앱'에서만 이뤄지다보니 미리 다운로드가 필요하다.

당첨자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계약은 이날 오후 1~3시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진다. 계약시에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1억260만원과 268만원의 별도품목에 대한 계약금을 내야 한다. 당일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 당첨자로 순서가 넘어간다. 때문에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청약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

DMC파인시티자이는 지난 8월 청약을 받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되기 전에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당시 최고 수준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형 1순위에는 54가구를 모집하는데 1859명이 접수해 34.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당첨 가점도 높았다. 최저가점은 65점, 최고가점은 74점으로 평균이 68.54점이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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