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경쟁

입력 2020-12-22 17:41   수정 2020-12-2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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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주는 ‘착한 임대인 촉진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업종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깎아준 전체 임대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추 의원은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대료를 일정 기간 내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제 비율이 야당 안(100% 공제)보다 낮지만 현행 수준(50%)보다는 높다.

여야 의원들이 임대료 인하 촉진법을 내놓은 건 현행 제도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전국 5195명(10월 말 기준)에 그쳤다. 인하 금액의 50%를 세금에서 덜어주는 조건만으로는 자발적 동참이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당초 연말까지였으나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이미 제안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저조한 참여율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착한 임대인’이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가 번거롭고 참여 인센티브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나 금융 지원을 통한 임대료 인하 유도보다는 공과금 면제 등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효율적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22일 페이스북에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고,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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