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원대로 확정됐다. 재계 안팎의 관심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와 재산분할, 그룹주 주가의 상승 여부 등으로 쏠린다.
22일 재계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1조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18%로 2억4927만3200주에 달한다. 이밖에 삼성전자우(우선주)가 61만9900주(지분율 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에스디에스 9701주(0.01%) 등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전 회장의 보유 주식은 ▲ 삼성전자 7만2300원 ▲ 삼성전자우 6만8500원 ▲ 삼성SDS 17만7500원 ▲ 삼성물산 13만2500원 ▲ 삼성생명 8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주식 흐름을 따져 평가액을 따진다. 이 전 회장이 지난 10월25일 사망함에 따라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지난 8월24일부터 이날까지의 주식 흐름을 따져 시가 평균 금액으로 결정됐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별세 전후 4개월 간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재산 가치는 주식평가액이 가장 낮은 시점일(8월31일) 대비 5조6700억원(34.1%) 넘게 올랐다. 이처럼 주식재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삼성전자 주식가치가 큰 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재산의 80% 이상은 삼성전자 지분 몫이다.
여기에 이 전 회장 명의의 용인 땅과 용산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 자산을 합하면 최소 1조원의 상속세가 추가될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부담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상속세 재원 마련과 함께 홍라희 여사,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유족들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 지를 주목한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유언을 남겼을 지 여부와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게 될 지 등이 포인트다.
한국CXO연구소는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종목의 주가 상승 여부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이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2018년 상반기에만 해도 13만 원대 주가를 보인 경우가 많았으나 올 4~7월에는 4~5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최근 증시 상승 랠리와 함께 주가는 7만원대를 회복했으나 상속 이슈와 맞물려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은 "최근 이 전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세 비율을 조정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상속세율만 아니라 연간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칫 상속세율은 낮아지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연간 내야 할 세금이 커지면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이 될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하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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