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여주서 3번째"

입력 2020-12-22 20:15   수정 2020-12-22 20:16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21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해당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임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닭 15만마리를 사육해 왔으며, 모두 예방적 살처분 처리했다. 여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은 이번에 3번째다. 이로써 국내 가금농장에서는 체험 농원을 비롯해 이날까지 모두 19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AI 일제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발생지역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전날 경기도는 고병원성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차량은 △산란계 농가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잔반을 가금에 먹이는 행위 금지 △산란노계 도축장 출하 외 사용목적으로 타농장 반출 금지 △산란계농가 내 알운송차량 진입금지 △생계분은 계분장을 거쳐서 반출(최대한 부숙) 등 5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이상 감액하는 등 엄정히 저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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