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에 혼란 빠진 與…"윤석열이 노린 게 이런 것"

입력 2020-12-23 16:52   수정 2020-12-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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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권에서는 정경심 교수 판결을 두고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재판부 판결 너무 가혹하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재판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 지명을 승낙했던 자신의 행보가 이 같은 판결 결과까지 이끌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러한 과정을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했다.

김용민 "윤석열 판사 사찰이 노린 게 이런 것"
'조국 백서'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두고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하며 재판부의 판결에 당혹감을 보였다.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며 "답답하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과 대검찰청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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