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의 조건은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개업 당시 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을 올리지 못했을 때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쌓이는 와중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편의점과 세탁소에 대해 동일 프랜차이즈 업체가 출점할 수 없는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더 구체화했다. 종전에 단순히 거리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도로·하천의 경계, 상권 규모, 아파트 단지와 비아파트지역 구분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본부가 브랜드 이름을 바꾸게 되면 가맹점주는 계약을 종료할지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신규 인테리어 작업과 관련해서도 프랜차이즈 본부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도 프랜차이즈 본부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사전 고지된 가맹점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 운영한 가맹점주의 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가맹점주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동종 사업자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준수사항도 명시했다.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가 실제 계약에 적용해야 효과를 발휘한다. 공정위는 “계약 주체들이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도입해 사용하도록 권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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