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런 차이점을 무시한 채 기업을 위장된 범죄단체로, 기업인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곳이 있다. 바로 여의도 정치권이다. 요즘 국회에서 양산하는 반(反)기업법안을 보면 그렇다. 행위자와 법인·사용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기본이다.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사업주 개인에 대한 처벌, 영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규제’도 흔하다.
기업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수많은 위험이 내재돼 있다. 그런 위험을 떠안는 게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은 경영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주식회사 시스템을 만나 인류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주식회사 체제가 근대사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거꾸로 경영과 그 외 모든 관리 사항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 징역형을 가한다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헌법 제37조 제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수단도 타당할 때만 제한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자유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적대시하고, 반기업정서를 바탕으로 산업재해에 ‘5년 이상’이라는 과도한 징역형을 가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다.
‘기업인 유죄추정주의’를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단죄하려면 헌법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을 거라면 경제계의 호소대로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에 기댄 과도한 반기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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