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입력 2020-12-23 17:39   수정 2020-12-24 03:11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피해 입증자료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차인의 사용·대부료 50%를 일괄 감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 실적 감소 요율을 적용,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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