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정경심 선고 이후 '정신적 고통' 주는 행태 여전"

입력 2020-12-24 09:28   수정 2020-12-24 09:30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는 2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선고 이후 여전히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 편 주장 사실로 우기는 모습에 법이 응답"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부는 양형을 선고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증거에 의한 사실을 확인하는 재판에 임하면서도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공격하고, 내 편이 주장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우기는 모습에 법이 내린 응답"이라며 "이것이 법이고, 그래서 법치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임대주택주민을 못 사는 사람들로 비하한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노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창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권은희 원내대표는 "일개 개인이 갖는 비하와 편견도 갈등과 차별의 원인이 되는데, 하물며 국토부 장관이라는 역할을 하게 될 자가 비하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회에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게 차별을 야기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입법목적이라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사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선 "경영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서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시민이나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를 유효하게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되어야 한다"며 "산업현장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안전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그런데 범죄의 의도와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형사처벌의 근거로 하는 형사법 체계의 책임주의와의 관계가 문제 되므로, 이상적인 접근법과 보다 덜 이상적인 접근법 사이에서 보다 덜 이상적인 접근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영국과 미국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과 형사법 체계의 책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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