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날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검찰수사가 과잉수사로 이뤄져 왔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이 법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러 가지 있는데 피고인도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돼야 한다"면서 "사실에 대한 판단은 명확해야 하는데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것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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