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키스컴퍼니 노조, “횡령 혐의 피소 관계사 전 대표 엄벌해야” 대전지검에 탄원

입력 2020-12-24 11:17  

충청권 주류업체인 맥키스컴퍼니 노동조합은 이 회사 관계사인 도시개발 관련 업체 전 대표 A씨가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를 엄벌해달라고”고 대전지검에 탄원서를 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A씨가 횡령한 자금은 전 직원의 피땀으로 만든 것”이라며 “직원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973년 회사 모태인 선양주조를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지역주민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쌓은 기업 이미지가 금전적 보상조차 불가능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저희 회사를 아껴주신 지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수사당국은 회사를 위기의 수렁에 빠트린 A씨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맥키스컴퍼니 관계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는 대전지검에 “A씨가 50억원 상당의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지역 일간지 전무 출신으로 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를 역임한 A씨는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일하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직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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