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희룡,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입력 2020-12-24 11:28   수정 2020-12-24 11:4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또다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는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번에도 100만원 이하인 90만원으로 선고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세 번째 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 양형위의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해 2월에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유지한 바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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