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 1명이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검사가 아닌 기능직 직원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직원과 접촉한 사람들을 분류해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청사는 긴급 방역을 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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