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숙박시설 관리 기준 일괄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번경안은 그동안 비주거시설로 분류했던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보고 규제하는 게 골자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의 10% 이상은 오피스 등 비주거시설로 채워야 한다. 오피스텔은 비주거용도 의무 비율에서 제외되지만 생활숙박시설은 공공연히 주거용으로 쓰임에도 별도로 규제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활숙박시설도 오피스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형이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이지만 취사, 분양, 주민등록 신고 등이 가능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틈새상품으로 인식돼 투자 수요가 몰렸다.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 내 생활숙박시설로 등록된 건물은 67곳으로 2018년 말(45곳) 대비 40% 증가했다. 개별 실로 보면 공급 규모가 더 큰 폭으로 늘었을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 규제에 나서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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