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재건축 총회 문제없다"

입력 2020-12-24 17:22   수정 2020-12-25 01:52

서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킨 조합 총회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선 1심은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조합주민들의 이주계획이 중단됐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아파트 조합원 92명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단지는 사업비만 1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강남 재건축이다.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5338가구로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92명 중 10여 명의 본인 분양신청 접수가 거절된 부분만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 측의 완승으로 풀이된다.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여 명의 신청이 거절됐던 부분만 보완해주면 된다는 취지다. 앞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의 이주계획에도 지장이 없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피할 수 있다.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조합원 2200여 명 중 267명은 분양 절차를 문제 삼고 2018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적법한 분양 절차를 밟지 않고 계획이 수립돼 2017년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로 돌려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원고들은 전용면적 107㎡형 주택을 신청한 조합원은 ‘1+1(주택 2채) 분양’ 신청 시 ‘59㎡+135㎡’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는데, 조합이 일부의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선 1심은 일부 조합원의 신청이 거절된 문제를 포함해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합원 170여 명이 소를 취하해 90여 명만 2심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은 사실상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일부 원고의 주택 평형 배정에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만 취소하고 관리처분계획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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