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택시로 범죄 용의자 찾는다

입력 2020-12-24 17:24   수정 2020-12-25 01:55

‘카카오T’ 택시를 통한 범죄 용의자 및 실종자 신고 시스템이 전국에 구축된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경찰청은 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내년 초 체결하기로 했다. 카카오T 앱을 쓰는 택시 기사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범죄 용의자 또는 구조가 필요한 인물의 인상착의와 주의사항 등을 받는다. 기사가 해당 인물을 발견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핫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은 수배가 필요한 지역과 수배 시점에서 실제 운행 중인 기사에게만 신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운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사건도 선별해 전송한다는 게 경찰청의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남부경찰청·제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경기도에선 실종 신고된 50대 여성이 카카오T 기사의 제보로 무사히 귀가하기도 했다. 같은 달 경기 용인시에서도 20대 절도범이 기사의 제보로 체포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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