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입력 2020-12-24 22:05   수정 2020-12-24 22:31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은 만큼, 윤석열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16일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추미애 장관 제청으로 재가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튿날인 17일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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