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징계효력 정지신청을 인용하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열었고 밤 늦게 정직 처분이 집행정지됐다.
김웅 의원은 결과 발표 직후 SNS에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번이나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면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총장은 바로 총장 직무에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 출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 장관의 징계요청을 재가한 문 대통령 또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