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벚꽃 모임 전야제' 논란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4일 일본 검찰은 정부 주최 행사인 '벚꽃 보는 모임'을 계기로 행사 전날 밤 지역구 주민을 도쿄의 고급호텔로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하면서 벚꽃 모임 전야제를 주최한 '아베 신조 후원회'의 대표이자 아베의 공설(公設)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유권자 향응' 논란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아베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베 전 총리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직책을 다할 것"이라며 중의원 사퇴와 자민당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9월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중의원 직책은 유지하고 있다.
지역구 주민이 참여한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대신 지불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됐다 해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 깊이 반성하는 동시에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야제 비용을 보전한 사실이 없다고 총리 재임 당시 국회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당시 아는 한도에서 답변했지만, 결과적으로 답변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나의 정치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전 총리는 또 자신의 출신 파벌인 호소다(細田)파 복귀에 대해서도 "총리에서 사직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번 문제도 있어 지금으로서는 복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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