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직 2개월’에 처해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이 24일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징계 이후 자택에 머물던 윤 총장은 25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10분가량 진행한 뒤, 같은 날 저녁 10시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와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징계 취소소송) 사건의 1심 선고 이후 30일까지 징계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한 달간 정국을 뒤흔들었던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는 결국 추 장관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가 무위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보통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심문을 두 차례나 진행할 정도로 신중을 기했다. 또 취소 본안소송에서 검토할 만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사유 등도 들여다봤다. 그리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의 임기(2021년 7월 24일 만료)와 본안 소송의 재판 진행 예상 등을 고려하면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징계로 인해 윤 총장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용 결정은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무리수가 동원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변호인을 통해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짤막한 의견을 내놨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 여권의 파상 공세 속에서도 이달 초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어 두 번째로 부활하면서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윤 총장을 징계한 후 사퇴 의사를 밝힌 추 장관의 거취도 불투명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오늘(24일)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짤막한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은 (엄중한 비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이제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인혁/안효주/강영연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