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서 70%로 높인다

입력 2020-12-27 17:40   수정 2020-12-28 01:4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에겐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할 것”이라며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이다. 당초 시한은 지난 6월 말까지였으나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당정은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면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임대인도 빚을 지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고, 공시지가 급등으로 향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이유 때문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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