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이다. 당초 시한은 지난 6월 말까지였으나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당정은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면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임대인도 빚을 지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고, 공시지가 급등으로 향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이유 때문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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